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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views • September 24, 2021

“언론중재법,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봐야” 김태훈 변호사

NT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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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계의 가장 첨예한 이슈 중의 하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내 언론 주요 단체들은 물론 유엔, 국경없는 기자회까지 나서며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8인 협의체가 구성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적을 받았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배액배상제로 이름을 바꾸고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기사의 노출을 막는 열람차단 청구권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 또 허위 조작 보도를 하지 않았음을 언론사가 입증하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없앴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오는 27일 국회에서 여당의 의지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훈 현대 대표 변호사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해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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