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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 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서울 내 상점, 백화점 등 적용 중단

NT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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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조두형 영남대 교수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한정해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제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또, 12-18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17종 시설 전부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이로써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희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https://kr.theepochtimes.com/join1 - 🚨검열없는 자체 개발 플랫폼 유메이커를 만나보세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maker.com/channel/1eac45ee-01a3-4366-8943-c42017cb2a96 - 여러분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은행 (주)에포크미디어코리아 415-910022-14004 - 채널 구독 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dL6zLzOiDJScnPV80oNIdA?sub_confirmation=1 -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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