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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7, 2021
국보법수호연대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분단국가의 현실 간과하는 것”
NT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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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수호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김태훈 | 법무법인 현대 대표변호사 ] :
“ 과거에는 이 국가보안법을 빙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했어요.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막 처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1990년도에,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적인 부분을 다 삭제했어요.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옛날에 국가보안법과 다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없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도 알리고 국민들에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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