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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views • May 25, 2022

서울 과기대 정진우 교수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법의 실효성 높이는 것이 관건”

NT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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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 넉 달도 안 돼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제계가 개정 요구안을 제출했고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안전에 대해 반짝 관심을 갖게 하겠지만, 진정성 있는 안전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희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https://kr.theepochtimes.com/join1 - 🚨검열없는 자체 개발 플랫폼 유메이커를 만나보세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maker.com/channel/1eac45ee-01a3-4366-8943-c42017cb2a96 - 여러분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은행 (주)에포크미디어코리아 415-910022-14004 - 채널 구독 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dL6zLzOiDJScnPV80oNIdA?sub_confirmation=1 -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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