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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4, 2022
법원, ‘방역 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서울 내 상점, 백화점 등 적용 중단

NT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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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조두형 영남대 교수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한정해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제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또, 12-18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17종 시설 전부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이로써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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