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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사무실' 설립,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이유 (2016년 6월 10일 NTD TV 보도)

'610사무실' 설립,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이유 ‘610사무실’의 정식 명칭은 ‘파룬궁 문제처리 영도소조 사무실’로서 1999년 6월 10일에 설립된 이유로 ‘610’으로 부른다. ‘610사무실’은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한 불법 조직으로, 법률과 일체 정부 기구 위에 군림하며 16년 동안 파룬궁에 대한 모함과 유혈 박해를 주도했다. 문화대혁명 당시 ‘문화대혁명 지도자조직’이나 나치의 ‘게슈타포(Gestapo)’와 흡사한 국가 테러조직에 비유된다. 정치법률위원회에 예속된 불법기구 당위원회의 소속된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는 ‘헌법은 가장 높고, 사법권은 독립한다’라는 기본 상식을 위반하며 전문적으로 공안, 검찰, 사법, 국가안전기구를 조종하는 불법 기구로 알려져 있다. 1999년 6월 10일, 장쩌민은 개인적인 의지로 정법위 내에 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는 ‘610사무실’을 만들었다. 장쩌민 일파로 알려진 중앙 정법위 서기 뤄간(羅幹)과 그의 후임 저우융캉(周永康)은 ‘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영도소조’ 조장을 겸하며 중앙으로부터 아래에 각 성(省)과 시, 향과 촌, 기업과 비영리단체에 ‘610사무실’을 조직했는데 이는 모두 동급 정법위에 예속된다. 중앙 ‘610사무실’ 주임은 보통 공안부 부부장이 맡으며, 각급 ‘정법위 서기’가 각급 ‘610사무실’ 책임자를 맡는다. ‘610사무실’은 중국의 어떠한 공개적인 기관 명단에 보이지 않으며 공개 정부 문서와 정식 법률 문서에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 최고 권리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국무원의 임명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설립부터 파룬궁 박해를 실시한 전 과정은 모두 불법이다. 언론을 조종해 파룬궁 비난하고 모함 박해 초기인 몇 년간, ‘610’은 끊임없이 강화되는 박해에 구실을 만들기 위해 민중의 증오심을 선동했다. ‘610’은 일체 정부측 언론을 조종해 유언비어를 날조해 파룬궁과 수련생을 모함했다. 대표적으로 국내외를 깜짝 놀라게 한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사건이 포함된다. 이 실수투성이 영상물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만든 자작극으로 알려졌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이 거짓임을 분석한 다큐멘터리 ‘위화(僞火: False Fire)’는 제51회 콜럼버스 국제영화제에서 영예상을 획득했다. 박해 시작 첫 3년 동안 장쩌민과 ‘610’의 지휘 하에 수 만 편에 달하는 파룬궁을 모독하는 문장과 보도가 발표됐고, 수십 만 시간에 달하는 파룬궁 비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졌으며, 파룬궁을 모독한 만화와 서적 수백만 권이 출판됐다. 각지 학교, 회사, 기관 등에서 수 십 억 위안을 들여 진행된 파룬궁 비난 서명운동, 사진전 등 캠페인도 포함한다. 거액의 자금을 지불해 각지에서 ‘세뇌센터’ 설립 ‘610’의 또 한 가지 중요 활동은 바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세뇌센터’를 조직해 강제로 파룬궁수련생들의 신념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과 속임수, 조작 자료 등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의 수련에 대한 신념을 포기시키는 것을 당국은 ‘전향’이라고 부른다. 전국 각지는 ‘610’의 통일적인 조종 하에 대량의 재력, 인력 자원을 움직여 세뇌 센터를 조직했는데 납치된 파룬궁수련생은 수 만 명에 달한다. 세뇌 센터 운영비는 주로 중국공산당 재정에서 전문 지급한다. 어떤 지역 세뇌센터는 파룬궁수련생 한 명을 감금할 때마다, 또 현지 정부나 혹은 파룬궁수련자의 직장, 가족에게 비용 갈취하는데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박해한다고 할 수 있다. 공안, 검찰, 법원 조종해 파룬궁수련자 박해 법률 위에 군림하는 ‘610’은 일체 공안, 검찰, 사법 계통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16년 이래 ‘610’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는 장쩌민 집단과 중국공산당의 유혈 정책을 집행했다. 무수한 파룬궁수련자들을 납치해 수 만 명에게 징역형이나 노동교양 처분을 받게 했다. 현재까지 겹겹의 봉쇄를 돌파해 4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로 사망했음을 입증했으며 절대 대부분은 공안, 검찰, 법원이 자행한 고문으로 사망했다. 수련자들은 중추신경 파괴 약물을 주입당하거나, 고압 전기봉 충격, 대나무살로 손톱 밑 찌르기, 호랑이 의자, 성고문 등 수 백 가지 고문을 당했다. 임신부 파룬궁수련자는 강제 유산을 당하기도 했다. 2006년에 증언을 거쳐 파룬궁수련생이 비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장기를 산채로 적출당한 사건이 폭로됐는데 수단이 극히 잔인해 해외 인권활동가들에 의해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죄악’으로 불리고 있다. 사법 공정성 침해 ‘610’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과정 중에 도처에서 사법권 공정성을 침해했다. 법률의 허울을 쓰고 영장도 없이 사람을 체포하고 가택 수색하며, 변호사 개입을 방해하고 비밀리에 재판을 강행하는 등 형기 선고까지의 모든 절차가 불법이다. 많은 법원장은 모두 파룬궁 사건을 그들이 주관할 수 없으며 모두 ‘610’의 지시를 들어야 한다고 시인했다. 중국 일부 변호사들은 공안, 검찰, 법원에서 파룬궁에 대해 실시한 불법 행위는 법률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2010년, 푸신(阜新)시 파룬궁수련생 가오롄전(高連珍)이 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에서 가오롄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선고하자 푸신시 ‘610’은 부족하다고 법원을 탓하며 직접 개입해 3년 징역형을 내리게 했다. 원본: https://youtu.be/TViZ9sWX3zA 한국어 자막 제작: 한국 파룬궁 정보센터(http://www.falun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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